물품대금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
가. 피고가 육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 원고는 2013. 12.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피고에게 육류제품 49,119,305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 피고는 B이 피고의 상호인 ‘C’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B에게 육류제품 49,119,305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육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2.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육류제품 49,119,305원 상당을 공급한 상대방이 피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육류제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B이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으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인 ‘C’를 사용하여 육류 거래 등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13. 12. 10. 전후에 관계없이 계속 ‘D’라는 상호로 육류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10. 이전에도 계속 B과 육류거래를 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지도 않았다.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