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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5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건축자재인 갱폼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2. 26. 원고에게, 원고가 ‘충남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납품한 갱폼대금 5,700만원을 2018. 5월가지 분할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D이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약정 다음날인 2017. 12. 27.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5,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20. 8.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