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5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