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253,916원 및 그 중 60,249,648원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하단에서 제5행부터 제7면 하단에서 제5행까지 제1심 판결의 이유
2. 라.
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침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과기에서 감귤이 떨어질 경우, 작업자가 이를 본능적으로 회수하고자 몸을 기계 아래로 밀어 넣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선과기의 작동원리상 몸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선과장에서 오랜 기간 선과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선과기의 조작법과 작동원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과기가 작동되는 중에 하단에 몸을 밀어 넣으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또한 이 사건 선과기에서 감귤이 떨어졌을 경우, 선과 작업을 담당하는 작목반원이 전원 스위치를 눌러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킨 다음 떨어진 감귤을 줍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감귤을 회수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통상 이러한 방식으로 떨어진 감귤을 회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과기의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 무거운 철제선반이 오르내리는 공간으로 들어가 무리하게 감귤을 꺼내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