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직한 D의 2014. 3.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일부와 2014. 6. 9. 퇴직한 E의 2013. 12.분 및 2014. 3.부터 2014. 5.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4. 16.자 각 건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