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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6가합570461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E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5. 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지분 1/2을 대금 160,000,000원에 양도한다.

② 피고는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되,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임대료, 피고와 직원들에 대한 급여,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1/2씩 분배한다.

나. 피고는 2006. 3. 1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끝으로 2015. 11.경까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간의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ㆍ피고 사이에 정산금 산정방식에 이견이 있어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무렵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2018형제4292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2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B A F E A B A A B B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일인 2016. 3. 4. 원고에게 5,070.000원을 지급하고, 2018. 5. 1. 원고 앞으로 209,876,750원을 공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탁원인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2016. 3. 4. 동업계약 해지에 합의하였으나, 합의 과정 중 피공탁자가 계속적으로 정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