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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6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0:26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메뉴판을 발로 걷어 차 시가 35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메뉴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