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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5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내산 ㆍ 수입산 혼합 냉동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경주시 C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국내산 냉동 삼겹살과 독일 산, 벨기에 산 냉동 삼겹살을 임의 비율로 섞고 봉인 작업을 한 후 ‘ 국내산 냉동 삼겹살’ 라 벨 지를 붙이고 플라스틱 통에 담아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국내산 ㆍ 수입산 혼합 냉동 삼겹살 합계 15,308kg 을 160,456,400원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장례식 장에 판매하였고, 2016. 3. 30. 위 업체 내에 국내산 ㆍ 수입산 혼합 냉동 삼겹살 약 20kg 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으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국내산 젖소 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보관 ㆍ 판매하는 때 식육의 종류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국내산 젖소 고기를 가공하여 봉인 작업을 한 후 ‘ 국내산 육우 정육, 국내산 육우 갈비, 국내산 육우 잡뼈’ 라 벨 지를 붙이고 플라스틱 통에 담아 납품하는 방법으로, 제 1 항 기재 기간 동안 국내산 젖소 고기 합계 8,496kg 을 91,057,350원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영양 실, 장례식 장에 판매하여 식육의 종류의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납품 내역, 현장사진, 각 확인서/ 원산지표시사진

1. 수사보고( 위반 판매 물량과 금액 특정), 수사보고( 젖소 고기 및 독일 산 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