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3,459,950원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8.부터 2015.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18. 4.부터는 월차임을 1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이 2018. 3. 17.까지의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의 합계는 33,459,950원이다.
마. 피고들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5. 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33,459,950원 및 2018. 3. 1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한 건물 부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관리단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공용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데에 13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월차임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영업방해로 손해를 입었다
거나 원상복구비용으로 13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