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3593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40,0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40,0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