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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7: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나무 장작을 도끼로 패고 있던 중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왜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도록 장작을 패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 88cm, 날 7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잡자, 계속하여 휘두르려고 하면서 위 도끼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2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여, 56세)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13:3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43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집기류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연필꽂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12:4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43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찾아간 후, 아무런 사유 없이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돌아가지 않자,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J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