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167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0,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도소매 및 식당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8. 서울 강동구 E에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어려우니 원고가 위 식당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원고가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인테리어비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21,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이 사건 식당 개업 당시 원고가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20,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테리어 비용이 피고가 인정하는 2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위탁운영 기간 중 발생한 인건비 및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을 이 사건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직원의 인건비 및 출퇴근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부터 2018. 6.까지 발생한 위 직원 인건비 4,600,000원 및 출퇴근 경비 6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이 사건 위탁운영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파견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