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09 2016가단536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3.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3. 2.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