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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859

정기예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2007. 1. 4.부터 2014. 4. 28.까지 피고의 G지점 신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보험, 카드 등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 A은 F의 부친이고, 원고 B은 F의 형이며, 원고 C은 F의 조카이고, 원고 D은 F의 모친이다.

예금거래 개설 1) 피고에게 원고 A 명의로 2012. 11. 23. 4,500,000원에 대하여 만기 2013. 6. 3.로 하는 정기예탁 계좌가 개설되었고, 2013. 2. 25. 5,500,000원에 대하여 만기 2013. 6. 3.로 하는 정기예탁계좌가 개설된 후 위 두 계좌의 만기일인 2013. 6. 3. 위 두 개 정기예탁계좌에서 인출된 합계 10,000,000원에 대하여 만기일 2014. 6. 3.로 하는 정기예탁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

)가 개설되었다. 2) 피고에게 원고 B 명의로 2005. 3. 18. 10,000,000원에 대하여 만기 2006. 3. 18.로 하는 정기예탁 계좌가 개설된 후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09. 3. 19. 10,000,000원이 추가되어 20,000,000원에 대한 만기 2010. 3. 22.로 하는 정기예탁계좌가 개설되어 갱신되던 중 2012. 3. 22. 원고 A 명의의 정기예탁금에서 인출된 10,000,000원이 추가되어 합계 30,000,000원에 대하여 만기 2013. 6. 3.로 하는 정기예탁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위 금원은 2013. 6. 3. 만기 2014. 6. 3.로 하여 재예탁(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되었다.

3 피고에게 원고 C 명의로 2012. 6. 1. 30,000,000원에 대하여 만기 2013. 6. 3.로 하는 정기예탁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는 2006. 5. 19. J 명의로 개설되어 갱신되었다가 2009. 5. 19. 원고 A 명의로 재예탁된 계좌의 예금 10,000,000원과 2006. 5. 30. 원고 A 명의로 개설되어 갱신되어 온 계좌의 예금 10,000,000원을 합쳐서 2010. 6. 1. 개설된 J 명의의 예금에 2011. 6. 1. 10,000,000원을 추가하여 만기 2012. 6. 1.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