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전남 무안군 G외 2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1층 354.73㎡, 2층 211.19㎡, 3층 211.19㎡, 4층 211.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2. 4.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F은 2012년경 이 사건 주택 중 2 ~ 4층 부분을 층별로 2개의 호수로 구분한 후 H, 원고 B, 원고 A, I, J, K에게 분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위 6인이 105.59 또는 105.6/633.57의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주택 중 2 ~ 4층 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위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 중 2 ~ 4층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과 K 6인이 105.59 또는 105.6/633.57의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위 H, 원고 B, 원고 A, I, J은 2013. 1. 30. 조정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머613호)를 거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 호수별로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아래와 같다.
순번 호수 최초수분양자 현재 소유자(변동일) 1 제201호 H 원고 C(2016. 4. 6.) 2 제202호 원고 B 변동 없음 3 제301호 원고 A 변동 없음 4 제302호 I 원고 E(2016. 4. 29.) 5 제401호 J 원고 D(2016. 3. 28.) 6 제402호 K L, M(2017. 9. 18.)
라. 그러던 중 원고들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2017. 10. 27. 피고에게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위 등기부등본상의 기재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23.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구분소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