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3:2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옷 벗은 닭 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이누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