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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9』 피고인은 2017. 6. 13. 2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 구 새싹로 5 정림 교차로를 하리 교차로 쪽에서 양구 여고 쪽으로 C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00』 피고인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3. 같은 죄를 저질러 2017. 7. 28.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01: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 약 3 미터 구간에서 C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2017 고단 759호의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판시 2017 고단 800호의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두 번째 음주 운전을 첫 번째 음주 운전으로 조사 받던 도중에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