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3. 피고들 및 G의 대리인 H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양주시 I 전 1,653㎡와 G 소유의 양주시 J 임야 3,471㎡ 및 K 잡종지 374㎡[계약서상 “양주시 J 외 2필지 5,498㎡(1,663평)”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①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억 6,500만 원으로 한다.
② 표시 부동산의 매매 평당 단가는 46만 원으로 한다.
③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실측한 면적을 평 단가에 준하여 정산한다.
제3조 매매약정은 본계약서 작성시까지 계약서에 준하며 본계약서는 2013. 6. 28.로 한다.
구분 지급일 금액 비고 계약금 약정체결시 지불 1,000만 원 계약금 추후 증액 중도금 없음 없음 없음 잔금 약정 후 3개월 7억 5,500만 원 보상금 수령 동시 제4조 (매매대금 지불방법)
나. 측량결과, G 소유의 위 양주시 J 임야 3,471㎡의 실제 면적이 3,575㎡인 것으로 판명되어, 2013. 7. 2.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면적란에 그 면적을 3,575㎡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7. 2. 피고들 및 G와 매매계약서(이하 ‘2013. 7. 2.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① G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양주시 J 임야 3,575㎡ 및 K 잡종지 374㎡에 대한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들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양주시 I 전 1,653㎡에 대한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6.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으로 7억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