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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7고단5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와 공동으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D로부터 시행업무의 결정, 자금의 지출, 수익의 정산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B은 2016. 1. 무렵 주식회사 F과 전남 완도군 G 소재 연립주택 H동 신축공사(H동은 나중에 I동 및 J동 2개 동으로 변경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대표이사 K)을 수급인으로, 공사금액을 6,282,147,5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는 2016. 1. 무렵 주식회사 F과 전남 완도군 G 소재 연립주택 L동 신축공사(L동은 나중에 M동으로 변경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을 수급인으로, 공사금액을 1,838,73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6. 10. 4. 피해자 N 주식회사(대표이사 O)와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하도급인으로, 공사금액을 557,560,000원(H동 395,620,000원 L동 161,94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은 H동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395,620,000원을, 주식회사 D는 L동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161,940,000원 등 합계 557,560,00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교부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7. 2. 무렵 피해자와 H동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금액을 579,530,000원으로, L동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금액을 213,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합계 793,030,000원), 피해자에게 각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2. 9. 8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