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03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