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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8.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영화관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