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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29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소한 시비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약 40분간 현장에 방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