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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8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행 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점, ④ 그럼에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위 수취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피고인의 현재 재산 상태 및 예상되는 벌금액에 비추어 징역형을 복역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가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은 P과 B 등 자신의 지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법인 설립자금, 사무실 임차보증금,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등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수취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④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B과 공모한 부분 및 P과 공모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B은 징역 3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