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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입원비,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 사가 차량을 정비한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예상되는 수리비 또는 견적을 토대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 미 수선 수리비’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외제차량의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환이 필요 없는 부품까지 모두 교환으로 처리하는 등 과도하게 부풀려 진 수리 견적서 등을 빌미로 보험회사에 고액의 미 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 직원이 피의자가 요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 등을 하여 원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및 공갈 피고인은 2012. 11. 2. 00:03 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동은행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누나 명의로 등록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4 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피고인 운행방향의 전방에서 D이 운행하는 E 혼다 승용차가 3 차선에서 4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생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이 운전하는 혼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수리비로 1,500만 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