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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8가단5257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C은 2017. 6. 15. D와 사이에 ‘채굴기 판매 및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3. E과 사이에 ‘채굴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7. 29. E이 운영하는 채굴공장에 있던 가상화폐 채굴기 20대를 가져갔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8. 11. 26. ‘피고가 가져간 가상화폐 채굴기가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C이 채굴기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피고가 채굴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4. 9. 위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7. 29. E의 공장에서 가져간 채굴기 20대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절취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채굴기를 절취하여 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이 원고에게 채굴기를 증여하였고 그러한 사정으로 E과 채굴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것도 원고라고 주장하나 채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