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3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6. 21:26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C 2번방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방안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등을 무작위로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노래방 모니터(시가 80만 원), 에어콘(시가 100만 원), 마이크(시가 50만 원), 반주기(시가 70만 원), 테이블(시가 30만 원)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1번 방의 손님 두 명이 나가게 하고 노래방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