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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4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18:5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24 세) 이 관리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편의점 냉장고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와인 1 병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와인 1 병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꼬맹이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카운터 선반에 걸치고 앉아 물품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에 대한), 사진 자료( 현장 등),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편의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