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모 C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대 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이래 위 토지 지상에 조립식 건물 1채, 컨테이너 3채, 대형간판 5개 등을 설치하고 위 건물 안에 에어컨 2대, 철제캐비닛 10개, 온풍기 1대, 민속항아리 7개, 헬스운동기구세트 1개, 철제사다리 1개, 문짝 16개, 구리전선, 대형물통, 밥솥, 보온통, 바둑판, 플랜카드, 주방 집기류 등(이하 위 조립식 건물 내지 위 주방 집기류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재물’이라 한다)을 비치하는 등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던 중 2010.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5069 사건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임대차관계에 관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에 대한 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C은 2013. 5. 16.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주지방법원 2013본70호 부동산인도집행에 따라 원고의 점유가 해제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고, 2013. 5. 29.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330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수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위 신청서 부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 폐기물업체인 ‘E’과 ‘F’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 내지 비치되어 있던 이 사건 재물을 철거하였다.
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454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원고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 사건 재물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