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교통안전공단 방면에서 송절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송절 동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79 세) 이 운전하는 H SL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2. 14:49 경 치료 중이 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차적 조회, 사망 진단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