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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ㅇㅇ과 ㅇㅇㅇ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131 | 관세 | 2003-12-22

[사건번호]

국심2003관0131 (2003.12.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적인 대리인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명목에 불구하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경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9.26.~2003.2.21. 기간중 새우(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9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저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03.5.2.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청구법인인 (주)OO과 태국의 수출자인 김OO은 동업관계이므로 김OO이 취할 이익금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김OO이 제출한 새우원가 구성내역 설명서, 원가구성표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제외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한 과세가격이라 보는 바, 수입원가로 신고한 가격을 저가신고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외국의 수출자인 태국의 김OO을 동업관계로 본다면 이는 신평가협약상 과세가격결정 제1방법중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김OO을 (주)OO의 직원으로 보더라도 역시 같은 특수관계이므로 김OO이 실제가격보다 낮게 자의적으로 제시한 송품장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증거서류에 나타난 실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매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려면, 수입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조사서류에서 구매수수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자신도 구매수수료가 있다는 진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김OO을 구매대리인으로 인정하려면 단순히 구매대리행위만을 하고 합의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에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또한 자신이 제작한 박스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장하고 그에 따른 경비 등을 원가에 산입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김OO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물품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OO은 OO사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설사 OO사가 김OO에게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수료가 아니라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물품대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OO사와 김OO과의 대리인계약을 보면 김OO의 업무난이도, 사후관리비용 및 수입원가절감 노력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양자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증거서류인 수입횟수별 가격자료를 보면 새우의 크기별로 실제단가와 신고단가가 각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차액이 각각의 구매수수료 및 이익금이라는 의미인데, 위 당사간의 계약서 내용대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수입 후 판매금액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지 수입할 때 부터 새우의 크기별 수입단가에 이익금을 계산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저가신고내역을 기재하여 놓은 것이라 본다.

따라서 청구법인인 OO사와의 대리인 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 반영된 바가 없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김OO에게 OO사에서 수수료 명목이든 급여 명목이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차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수입물품의 판매부진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명백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바, 이를 모두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처분한 행위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과 김OO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 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김OO은 2001.10.23. 태국에서 동남아산 새우 등 수입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상기 계약에 따라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김OO과 청구법인간에 별도로 주고 받은 새우가격자료를 확보하여 당초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라고 보아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상기 계약내용중 새우수입과 관련하여 보면, 김OO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새우양식농장에서 생산한 새우를 원가로 수출업체에게 공급하고 포장박스는 김OO이 무상으로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개발비 등의 수수료에 새우 원물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익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 15%가 확보되는 선에서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보면 수입대리인 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내용은 김OO과 청구법인이 새우사업과 관련하여 김OO은 자기가 생산한 새우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김OO에 대한 이익금의 계산에 있어서 총판매수익율 15%를 최소한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수수료 송금액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김OO에게 2001.8.27. 새우 양식비 등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태국의 김OO을 동업관계로 본다면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김OO을 (주)OO의 직원으로 보더라도 이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증거서류에 나타난 실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보기 위하여는 대리인이 청구법인을 위한 구매대리범위에 그치는 활동을 하였어야 하나, 대리인계약서에 의하면 김OO이 운영하고 있는 새우양식장에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자신이 제작한 박스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장하고 그에 따른 경비 등을 원가에 삽입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단순히 합의된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리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물품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대리인 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 반영된 바가 없다는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반증을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김OO에게 OO사에서 수수료 명목이든 급여명목이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지불할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수입물품의 판매부진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명백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모두 과세가격으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