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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단2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3.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40대 초반의 남자), “30대 초반의 남자”,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E’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E“이라고만 한다)” 등과 함께, 위 “D”은 피고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 위 “30대 초반의 남자”는 통장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인들을 물색하는 역할, 위 “E”은 퀵서비스 기사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보관할 사물함 등을 지정해 주는 역할, 피고인은 건당 2-4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지하철 사물함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 16:3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논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30대 초반의 남자”는 그 무렵 F에게 햇살론 대출을 해줄 터이니 동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서울로 보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퀵서비스 기사 전화번호 및 명의인 이름을 전송받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와 위 장소에서 만나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G) 1개와 현금카드(카드번호 : H) 1개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