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 부평구 부평남부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1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시내 일원에서, 2013. 3.경 C에게 150만원, 2013. 3.경 D에게 300만원, 2013. 3.경 E에게 250만원, 2013. 초순경 F에게 150만원, 2013. 초순경 G에게 100만원, 2013. 5.경 H에게 200만원, 2013. 6.경 I에게 200만원, 2013. 7.경 J에게 200만원, 2013. 8.경 K에게 200만원을 각각 대부하는 등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 부평구 부평남부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100만원을 한 달 동안 1,300,000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고, 위 B으로부터 5회에 걸쳐 이자 및 원금을 모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360%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