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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G 순경으로부터 양팔을 잡힌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 범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G 순경이 피고인의 양팔을 두 손으로 잡은 행위는 임의 동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G 순경의 위 행위가 위법한 공무 집행인 이상, 피고인이 G 순경을 뿌리치기 위해 G 순경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내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나 아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 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인적 ㆍ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