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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7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별지

차용증(갑 1호증)과 별지 연대보증각서(갑 2호증)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43,590,000원의 지급 채무가 있고, 피고 C은 2005. 10. 8.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 차용증과 별지 연대보증각서에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고 인장을 날인한 적도 없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별지 차용증, 별지 연대보증각서와 함께 피고 C이 직접 발급받은 2005. 10. 6.자 별지 인감증명서(갑 3호증) 및 부자 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2005. 3. 28.자 별지 주민등록표등본(갑 4호증)을 제출받았고, 별지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는 ‘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3,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