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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6고정1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ㆍ 관리하고 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 인증대상 기계 ㆍ 기구 등은 제조 ㆍ 수입 ㆍ 양도 ㆍ 대여 ㆍ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 인증대상 기계 ㆍ 기구인 절 곡기 (CNC 하향식 절 곡기 3000L *200TON )를 2015. 3. 24. ㈜ 엠에스 엠으로부터 임차하여, 2015. 9. 7. 14:00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인 증 절 곡기사용업체 추가 통보, 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 고시, 절 곡기 제조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사용 중지명령, 미 인증 절 곡기 수거 파기명령 조치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4조의 4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