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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6273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41,742원 및 그중 158,249,661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