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6273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41,742원 및 그중 158,249,661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41,742원 및 그중 158,249,661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