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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5939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피고 B는 174,642,000원, 피고 C는 85,35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