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87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11. 9. 15.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327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E 노래연습장에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 F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2010. 6. 20. C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E 노래연습장’(다음부터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에서 F를 만나 같이 놀다가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F로부터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시간당으로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를 폭행하였다.

(나) F는 G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F와 G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 C와 피고인도 노래방 도우미 고용 및 알선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 F는 2010. 6. 20. 위 강간미수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2012. 5. 10. 위 2011고정327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1626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까지 ‘2010. 6. 17.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 G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2차례 더 만났고, 이 사건 노래방 여사장으로부터 봉사료 2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