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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3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2. 경 이혼한 사이로 자폐성 장애 1 급 G( 남, 21세) 의 부모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 입하고 근무한 H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 경부터 2012. 7.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약 9,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자를 갚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7. 3. 경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B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 받았던

제 2 금융권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피고인 B에게 재차 빌려주었다.

현대 캐피탈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갚기로 하였으나 갚지 못하여 2013. 1.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자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 C은 마침 아들 G가 1 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C이 다른 장애인의 활동 보조인으로 일하여 활동 보조인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을 G의 허위 활동 보조인으로 올린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 장애인 연합회 양산시 지회 및 양산 시청 사회복지 과로부터 활동 보조인 지원금을 받도록 하여 이 지원금으로 현대 캐피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ㆍ C은 2013. 1. 중순경 저녁 양산시 I 아파트 309동 1506호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 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당신을 G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 하여 양산시나 장애인협회로부터 나오는 활동 보조인 지원금을 받게 해 줄 테니 이를 현대 캐피탈 대출이 자로 납부하라. ”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