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63,000원, 차임 월 119,92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7. 11. 30., 이자율은 연 8.9%,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담보제공자용)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변제기 이후인 2018. 2. 5.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자 39,03원, 지연이자 341,753원 합계 10,380,76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