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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004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63,000원, 차임 월 119,92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7. 11. 30., 이자율은 연 8.9%,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담보제공자용)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변제기 이후인 2018. 2. 5.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자 39,03원, 지연이자 341,753원 합계 10,380,76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