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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하는 선불식 기프트카드인 ‘D기프트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년 3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0만 원 권 D기프트 카드 210장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D기프트카드를 주겠다.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공해주는 카드이며,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는 차용형식이므로 6개월 뒤에 5,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기프트카드는 선불식 기프트카드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C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이 선입금되어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는 위 기프트카드에는 가액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프트카드 가액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3.경 B가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5.경 위 G 명의 H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2017. 4. 26.경 위 G 명의 H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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