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0:03 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E SQ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주 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