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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20 경 이천시 마장면 각 평 리에 있는 이천 쌀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 평 리에 있는 이 평교 앞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등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범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