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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345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1심판결 이유 제4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항의 두 번째 단락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다.

갑 제3, 6, 12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B는 2014. 10.경 여수시에 있는 기존 공장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전을 하기 위하여 제1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제1부동산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그 대안으로 여수시 H 토지를 매수하고자 광주은행에서 매수자금 대출 상담을 받던 중 광주은행 담당자인 증인 G으로부터 제1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매수 협상자가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에서 협의 중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완결되지 않은 사실을 듣게 되었다.

② 피고 B는 제1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증인 G에게 소외 회사 대표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 B는 소외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2014. 10. 13. 중개인의 중개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제1부동산 및 그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포괄하여 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위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3천만 원은 2014. 10. 13.에, 중도금 4억 7천만 원은 2014. 10. 14.에, 잔금 6억 원은 2014. 10. 31.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210,530,974원은 매수인이 상환하고, 우리은행 근저당권 채권액도 매수인이 잔금 지급시 상환하기로 하며, 매매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