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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3 2016나30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소부재를 납품하되 그 대금은 자재물량에 자재손실률 5%를 가산하여 산출한 자재수량에 kg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자재비용과 자재물량 kg당 160원으로 산출한 가공비용을 합한 금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소부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4. 12.경 김천시 조마면 소재 종합정비사업(게이트볼장) 철골제작 등(이하 ‘이 사건 1차 주문’이라 한다)과 관련한, 2015. 3.경 춘천시 소재 김유정 야외무대 철골제작(이하 ‘이 사건 2차 주문’이라 한다)과 관련한, 2015. 4.경 위 김유정 야외무대 철골제작 추가 납품 및 충남 금산군 복수면 소재 체육시설 조성사업(족구장) 철골제작(이하 ‘이 사건 3차 주문’이라 한다)과 관련한 각 소부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5. 13. 12,181,400원을, 2015. 9. 25. 17,710,000원 합계 29,891,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자재물량은 그로스중량(Grossweight, 피고가 주문한 소부재로 가공하기 전의 표준사이즈 철판의 무게를 지칭함, 이하 ‘그로스중량’이라 한다)으로서, 원고는 그로스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1 내지 3차 주문에 따라 소부재를 납품하였는바, 그 대금은 이 사건 1차 주문에 의한 16,3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2차 주문에 의한 12,181,4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