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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6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4, 5행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