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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28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양주시 E 소재 F 주식회사 생산주임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생산부장으로 각 기계실에서 혼합기 작동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안전교육 등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F 주식회사는 혼합기를 통하여 시멘트 등의 재료를 혼합하여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위 혼합기를 작동한 후에는 물 세척을 하고, 혼합기 배출구가 막힐 경우 수시로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가 손수 배출구를 뚫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기계실에서 혼합기를 작동할 경우 혼합기에 설치된 축에 끼이는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 A는 2016. 3. 16. 11:30 경 피해자 G(57 세 )으로 하여금 혼합기 안에서 세척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H은 피고인 A에게 무전으로 ‘ 혼합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혼합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 고 알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기계실에서 혼합기를 작동하기 전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고인 A는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다른 작업 자가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피고인 C는 기계의 청소 작업 등을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