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10 2020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13 소재 창동공영주차장 3층 주차장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약 2m 구간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당 구간의 중간을 넘어서는 수치이고, 산술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만 원을 약간 상회한다.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짧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까지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