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등
1.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 가운데 주문 제2항,...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A아파트 27개동 2,81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소외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 및 B 주식회사(B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5. 11.경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이 다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을 ‘B’이라 하고, 회생절차 개시 후를 ‘피고 B의 관리인 D’이라 하며, B과 피고 대림산업을 통틀어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다.
또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시공사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1. 7. 피고 대림산업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피고 대림산업 시공 부분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F 2010. 1. 14. ~ 2011. 1. 13. 1,610,700,786 2 G 2010. 1. 14. ~ 2012. 1. 13. 1,610,700,786 3 H 2010. 1. 14. ~ 2013. 1. 13. 2,416,051,179 4 I 2010. 1. 14. ~ 2015. 1. 13. 1,208,025,590 5 J 2010. 1. 14. ~ 2020. 1. 13. 1,208,025,590 2)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1. 5.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