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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91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C노동조합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B E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16. 19:39경 F 등 B 노동조합 운영진 및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지요. 장인어른 상중에 문상 온 조합원들에게 복사된 조합명부를 보여주며 조합장을 성토하는 건 상상초월입니다 (중략) 남자라면 적어도 비열하고, 야비하고, 치졸하진 말아야지 이건 무슨 쪽팔린 종합선물쎄트냐 이면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F씨는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만, 그렇다면 G 형님도 아셨겠지 물론 당신은 그 행위가 합법이라고 우기겠지 불법이야.. 더 이상 짖지 말고 떠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번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9. 17:03경 F 등 B 노동조합 운영진 및 조합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불법적인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이면합의서가 존재함을 D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흔들어 이런 후안무치한 작자들 E노조에 몇몇 조합원들을 가입시켜 노조를 탈퇴하게하고 정작 본인들은바퀴벌레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만 보며 뒷전에서 선동질이나 하는 천하에 상종 못할 양아치들.. 이면 합의서로 조합원들을 팔아쳐먹고 무슨 낯짝으로 회사마당을 밟고...